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부,쇠고기 협상 전 한국인 광우병 취약 판단
게시물ID : sisa_481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헨젤과그랬데
추천 : 12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05/05 18:30:28

[쿠키 정치]정부가 지난해 9월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 만든 문건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금 정부 주장이나 협상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돼야 할 부분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지난해 9월 당시 농림부가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및 결과보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회의는 농림부 축산국장이 주재했으며 농림부에서 3명, 부처 산하 검역원 3명, 외부 전문가 4명 등이 참석했다.

“모든 연령 SRM 제거해야”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민의 인간 광우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소의 기준연령을 30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판단법인 치아감별법의 오류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연령의 SRM을 제거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지 않아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장 전체 금수해야” 미국 도축장에서 SRM 중 하나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안전확보 차원에서 내장 전체를 수입하지 말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은 회장원위부가 냉동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당 부위가 포함됐는지를 사실상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2개로 제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과학적 기준에 의거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30개월 미만 소도 안정성 담보못해” 전문가 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시 대응논리도 논의됐다. 특히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 불가 입장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는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된 소에서도 인간 광우병 원인체가 검출된 사실이 있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광우병 확인 연령이 낮아지는 연구결과와 발생된 광우병의 99.9%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 ‘최소한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개체추적시스템이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자료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광우병 3건 중 자국내에서 발생한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는 미국의 광우병 정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라도 연령을 30개월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내부 자료와 달리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기존 정부 방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뒤집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