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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대기,6.27,6.28사태 종합
게시물ID : sisa_533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업
추천 : 1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30 13:04:36
(가)패대기,6.27,6.28사태의사실관계
1.롤게임상의 오유인 채널 'OU'에서 패대기를 중심으로 몇몇유저들이 친목행위 시전
2.이에 롤게 오유 유저들이 해당채널에서 친목행위를 자제해줄것을 요청
3.패대기는이를거절 이에 오유인과 패대기간의 마찰이 이어지며 서로 해당채널을 떠날것을 요구
4.패대기가 계속 남아 친목행위를 하자 오유인들은
롤게임상 새로운 채널 '오유'를 만들고 대다수가 이전하여 기존채널 'OU'는 무인도가됨
5.그런데 패대기가 새로운 채널 '오유'까지 좇아와
친목행위 시전하고 오유싸이트까지나타나오유인들과충돌
6.이에롤게오유인들이 패대기를 차단시켜줄것을 요구했지만 운영진들은 패대기의 행위가 오유싸이트밖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차단사유가 아니라고 주장
7.롤게유저들의게시판상의집단행위가계속발생하고패대기에대한'저격'성글이계속올라옴
8.운영진은 저격금지규정을 들어 패대기에 대한 비난글을올린 사람들을 차단함
9.이에롤게유저들의반발은더욱심해짐
10.6~9과정상에 이루어진 운영팀장과 클유간의
단톡상 논의내용을 
한클유가 비밀준수규정을 어기고 게시판에 공개했는데 그논의내용에 오유일반유저에 대한 비하모욕적표현이상당수 있었고 운영팀장을비롯한 5명의클유는그횟수나 정도가 과도했음 
11.이에 이사태는 롤게만의 문제가 아닌 오유전체의 문제로확대됨


 (나)사태의쟁점

1.오유싸이트 외부에서 벌어진문제를 사유로들어 오유싸이트내의 활동을 제재할수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범죄자라하더라도 그범죄가 오유와는무관한 경우
그범죄자가 오유를한다고해서 운영진이 그범죄를 사유로들어 오유활동을차단할수는없다 즉 원칙적으로 오유싸이트외부에서의 행위를문제삼아 오유운영진이 당사자를차단하거나 제재할수는없다
하지만 오유싸이트의이용이 필연적으로 오유외부상의 온,오프상 특정만남이나 커뮤니티로 이어지는경우(예를들어게임상의파티플레이,같은취미를가진람들의실제만남을위한다거나
오유인들이함께모여자선바자회를연다거나)
즉 오유외부상의 특정만남내지커뮤니티를위해서 오유싸이트를 마치 로비나 톨게이트처럼 이용하는경우에는 그 외부상의 만남이나 커뮤니티내에서 이루어진행위를 사유로하여 오유싸이트 내부상의활동을 차단제재할수있다
예를들어 오유인들이 함께여행을 가기위해 오유여행게시판을이용해 실제만남이이루어진경우 그여행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경우
그불미스러운행위가 비록 오유외부에서 발생한일이라할지라도
그 행위를 사유로하여 당사자의 오유싸이트내부에서의 활동을 제재할수있는 것이다
오유 롤게는 롤이란 게임의 정보공유의 장이자
롤게임의 원활한 파티와매칭을위해 롤게임상의
채널'오유'와 연동하여 오유싸이트외부의 온라인상 만남내지커뮤니티를 위한 로비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있는바 
이경우 그 외부상의 행위를 사유로 오유내의활동을 차단내지제재할수있다고 보아야한다.
즉 오유싸이트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오유외부상의 커뮤니티에서 
해당 커뮤니티(이경우는 롤게임상채널 '오유')의 공감대적가치질서(해당채널에서의친목금지)를 지속적,반복적, 나아가 채널을 옮겼음에도 추적적으로 침해한경우
해당커뮤니티의 공식적 관리주체(이경우는 롤서버관리자)의 제재여부 및 그 의사와는무관하게  
오유싸이트운영진은 
당사자의 해당커뮤니티(롤게임상의채널'오유')상의활동에대해서는 간섭할수없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오유내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할수있다고 보아야한다  
나아가 운영진은 오유게시판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권한을 사용하여 오유게시판을 관리할 직무가 있다 
그러므로 위 '할수있다'란 표현은 특정권한의행사가 게시판관리목적에부합할경우 '해야할직무가있다'란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있다
또한 운영진이 외부의사안에 대해서까지 조사해야할 '조사의무'는 없다할지라도
그사안이 오유싸이트내에서 계속적으로 공론화된경우 운영진은 게시판관리를 위한 논의의있어 해당사안을 고려해야한다

그러함에도 
패대기의 침해행위가 단지 오유외부의사안이란 이유만으로 오유롤게유저들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각 게시판의 특수성과
해당게시판의 특수성에 기인한 필연적인 외부적 확장성 내지 
오유싸이트와 오유싸이트를 매개로 이루어진 외부커뮤니티의 연관성 및 연동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이 이루어진 잘못된 처사라 할수있다 

2.저격금지조항
(1)저격의 의미
a넓게해석할경우:게시판상에서 특정유저를 지칭해 비난내지공격하는모든행위
b좁게해석할경우:게시판상에서 명백한이유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사안으로서 아직 그에대한 객관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상태에서
해당사안을 이유로 특정인을 비난 내지 공격하는 행위 

통상 저격의 의미는 a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게시판에서 특정인이
비난받아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특정인을 비난하는것을 저격의 범위에 포함시켜야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해당게시판의 저격금지규정이 일괄적 금지형식을 취하고 있을때 더욱 그러하다
 
(2)저격의일괄적금지에서 비롯되는 문제
가치충돌의 위험이 있는 규범조항은 통상 
단서를 두거나 일반적 조각사유를 두어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수호하거나 이익형량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식을 취하는것이 좋다

그런데 저격에대한 일괄적금지조항을 두면서
저격의의미를 통상의용법대로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저격의 순기능을 일방적으로매몰시키는 결과를 낳게된다

(3)운영진이 저격금지조항에 대해 취해야할 자세
저격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아울러 가진행위이므로
저격금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저격의 역기능은 배제하고 그 순기능은 살릴수있도록 저격의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4)패대기의침해행위가 지속적,계속적,추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의 게시물에 반대와 비난댓글이 무수히 달리며 패대기에 대한 차단건의 및 신고가
빗발치는등 그에 대한 게시판 일반 유저 대다수의 부정적여론이 명백함에도 
저격금지조항을  들어  저격글을  올린당사자들을
일괄차단한것은 저격금지조항의  그릇된 해석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처사라 볼수있다

다.이외 더 많은 쟁점이 있지만 글이 길어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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