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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단속 부활
게시물ID : sisa_533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ist
추천 : 6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6/30 20:57:43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9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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