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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생존권과 인권중 어떤게 우선인가
게시물ID : sisa_389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좌우지간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5 09:20:44

국민의 생존권,

국민의 인권, 자유권을 침해하면서라도 지켜야 된다.

아래는 근거입니다.


미국 애국법

2001년 미국에서 가공할 9. 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애국법(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9. 11. 이후 2002년 11월 기존의 22개의 대태러 관련 정부 기구를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출범시키고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감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신체 자유의 중대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일각에서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시민적 자유들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새로운 테러의 위협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법에 기반을 두는 테러리즘의 정의는 여러 관련 연방법과 수많은 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러에 관한 정의는 UN 인권위원회가 2001년 2월에 초안한 테러리즘의 본질적 요소로,

1) 불법적이고 국내․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며,

2) 정치적 이유로 국가에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3)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공포 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다수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으로 테러리즘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인해 애국법의 시행 이후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게 생존권을 위해 인권, 자유권을 일정부분 침해하고 있는 애국법의 사례. 



민간인 사찰로 자신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용하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그냥 사찰이 있었다라는 하나만으로 접근하여 사찰 자체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헛소리를 시전함.

그 사찰로 인해 그들이 이룬것은 전무( MB정권은 최악의 여론평을 받았으며 사실상 몰락 , 새누리당내 친이계의 몰락 )


하지만

자신의 좌익사상이나 반정부적인 사상을 숨기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엄연히 대한민국 내부에 존재하고

방첩정보기관이 국가 내부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잡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


음주운전 단속이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

운전을 단속하기위해 공권력이 운행자를 멈추게하고 불시에 입김을 불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지만

혹시 그들중 음주운전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국민의 생존권이 위험하므로 어느정도 최소한의 인권, 자유권의 침해는 감수하는게 당연함.


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민간인들 중 친북적 행태를 띄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권,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들이 명백한 적국인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 좌익사범인지 감시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당연히 해야되는 것임


헌법에는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도 있음.

이건 어떤게 우선인지 아직 세계적으로 논의 중이지만


최소한 범세계적 최악의 테러집단인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존권보다 인권을 앞에 둔다는 것은 말그대로 꿈속을 헤매는 멍청한 자들이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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