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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단속’ 부활… 70년대처럼 스커트 길이 단속하나
게시물ID : sisa_5338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lly
추천 : 3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7/01 04:26:57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9


요약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빈집 등 침입,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이 기사 믿을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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