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인근 컨테이너벽 설치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1조, 제7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내버려 둔 사람
3.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②경찰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작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도로의 지상공작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①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공작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스스로 그 공작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공작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