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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등록관련.
게시물ID : motorcycle_5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험보는자세
추천 : 0
조회수 : 102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08 00:23:29
안녕하세요
제가 입대전에 중고로 125cc 스쿠터 구입해서 등록 안하고 타고다녔어요... 그러다가 입대하면서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받아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 받은 서류가 이륜자동차 제작증이네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이랑 인감증명서 같이 딸려있길래 서류가 다 있는건줄 알고 확인도 안해보고 받았었는데 이제와서 골치 아프게되네요...
그냥 빨리빨리 등록했어야 됐는데 ㅠㅠ
전주인을 찾아서 서류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스쿠터 구입한지 2년이 넘어가서 전 주인이랑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이걸 무등록인 상태로 타고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스쿠터를 등록하려면 신차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이 서류로 신차 등록을 할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입영수증도 없고 ㅡㅡ 혹시 도난차량이면 등록해서도 크게 문제될것 같고 어찌해야되나요.. 

밑에 받은 서류 이미지 올려요 그리고 이미지 세가지 빼고도 수입신고필증이랑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전주인도 번호판 없이 타고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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