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은 씨는 2013년 2월 초 합신센터에 수용된 뒤 처음 조사를 담당한 여성조사관의 강압과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합신센터에서 이시은 씨는 5달 가량 1인실에 갇혀 있었다. 달력도 주지 않고 문은 밖에서 잠궈 때로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반북활동가 최무성(가명) 씨를 안다고 진술한 뒤부터 조사가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관은 이 씨에게 여러가지 모욕적인 행위를 했으며 반복적으로 임무를 받고 왔음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또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면 오히려 하나원에 빨리 보내준다”, “탈북자들이 받는 임대주택을 서울에서 받게 해주고, TV, 냉장고 등 살림살이도 준다”며 회유했다고 한다.
이시은 씨가 받은 조사 형태는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겪은 것과 유사하다. 유가려 씨도 국정원 조사관들이 자백 강요와 함께 ‘자백하면 추방하지 않고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한 이시은 씨는 2013년 10월 10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4월 항소가 기각됐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 사건은 1심, 2심을 거쳤지만 사실 심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시은 씨가 탈북 직전 보위사 보위부장을 만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뉴스타파에 증언한 핵심 증인 김영하 씨(가명, 이시은 씨와 함께 탈북)조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다. 사건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발견한 많은 모순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재판에서 제대로 검토된 것은 없었다. 1, 2심 때 이시은 씨 변론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은 이 씨가 ‘자백한 것이 아니라 자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사는 ‘자수가 아니라 자백한 것’이라며 중벌을 요구했다. 게다가 재판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건은 2심 선고가 난 뒤에야 한 언론에 의해 기사화됐고, 이를 본 민변 변호인단이 이시은 씨를 만난 뒤 조작과 허위자백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변호를 시작하게 됐다.
게시일: 2014. 7. 3.
2013년 구속기소된 '보위사 직파 여간첩'. 국정원은 북한 보위사령부가 제공한 '패치'를 통해 이 여간첩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 이은 제 2의 간첩조작의혹사건
뉴스타파가 심층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