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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실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입니다.gisa
게시물ID : sisa_534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조알찜
추천 : 3
조회수 : 10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07 18:39:53

“늙은 주제에 일찍 나와서 일할 생각은 안하고... 앞으로 7시까지 출근해라”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에 입점(특정)한 A업체 소속 김미영씨(가명)씨는 담당자(홈플러스 소속 직원)의 말 한마디에 매일 새벽 6시에 집을 나왔다.

김 씨는 “홈플러스에서는 담당자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라고 말했다.

아들뻘 되는 홈플러스 소속 직원 눈밖에 벗어나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담당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덜 고달프다. 반말로 부당하게 일을 시켜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했다.

때론 홈플러스에서 지시한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영하 18℃ 냉동 창고에 가두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털어났다.

김씨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였다”며 울분을 토해 냈다.

김 씨를 비롯해 다수의 특정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4일 홈플러스 대구 성서점에서 이와 같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물론 인격모독, 가혹행위, 불법판매 강요 등의 강제노역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만 알려졌던 대형할인마트의 각종 불법, 탈법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할인마트 뒷면에는 노예처럼 일하는 직원들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먹고살기 위해 직업전선에...

김미영씨는 결혼을 앞둔 딸과 대학생 아들, 두 자녀를 둔 54세 주부다. 전업주부였던 김 씨는 8년전 남편을 여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홈플러스 성서점에는 2011년 A업체 소속 판매직원으로 입사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월급은 82만원을 받았다.

차비, 식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62만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주부로써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우리사회의 여건을 감안하면 그나마 판매직원 자리는 ‘언감생심’이였다.

그러나 그의 직장 생활은 부푼 기대와는 달리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왔다.

 

▲‘직영’일만 해라

김 씨는 오전 7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했다. 정상근무시간인 오전 9시보다 2시간 빠른 일과다.

‘직영(홈플러스 매장업무)’일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담당자(홈플러스 직원) K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씨는“K씨가 ‘오전 7시까지 출근해 2시간 동안 업체(입점) 일을 하고 오전 9시부터 퇴근(오후 5시)까지는 직영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김 씨는 일과가 끝난 후 1~2시간을 할애해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했다.

자신의 근무시간 외에 하루 3~4시간의 노동을 추가로 해온 셈이다.

K씨 평소에도 “점장님은 업체 매대(제품판매대)가 비어있는 것은 아무 말 안한다. 직영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직영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 직원들의 노동기본권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가 담당자의 일탈 차원을 넘어 조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특정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홈플러스 일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자 ‘불법파견’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울산경주지역본부 이은정 사무국장은 “파견형태의 특정업체 직원이 관행처럼 홈플러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급계약법상 도급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자체가 파견대상업무위반으로 ‘불법파견’행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산다.

담당자 K씨는 평소 특정 직원들에게 반발과 모욕적인 막말을 예사로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직원들이 모멸적인 욕설을 듣고도 대꾸한마디 하지 못한다”고 했다.

자칫 K씨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 더 큰 보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씨 역시 아들뻘 되는 K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들었다.

김 씨는 “K씨가 홈플러스 제품을 창고에서 가져와 전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당시 바쁜 와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될 까요?’한 말 한마디가 K씨 비위를 건드린 것 같다”고 했다.

K씨의 지시를 거부한 게 화근이 된 셈이다.

이 후 K씨의 보복이 시작됐다.

K씨는 오후 3시 매일 갖는 미팅시간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는 주제에... ”라고 구박을 하면서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주위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K씨의 구박은 미팅시간 내내 이어졌다.

심지어 김 씨 업체 제품마저 진열하지 못하게 막은 후 “매출이 떨어지니 매장을 통째로 들어내겠다”고 입점취소 협박까지 일삼았다.

주위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산다”면서 “찾아가 살려 달라고 빌어라”는 권유도 있었다.

김 씨는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먹고살기 위해 참았다.”고 분을 삼켰다.

이런 가정에서 김 씨는 ‘왕따’ 를 당했다며 치를 떨었다.

김 씨는 “K씨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왕따가 진행됐다”면서 “견디다 못해 사무실에 찾아가 윗선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급기야 김 씨는 지난 5월 6일 회사 매장이 철수되면서 직장까지 잃었다.

 

▲보복은 취업방해 까지 이어져

김 씨는 실직 후 일을 찾기 위해 홈플러스 입점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빈번히 거부당했다. 홈플러스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동네 작은 마트에까지 방해공작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집 옆 조그마한 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알고 보니 점장이 홈플러스 성서점 출신이었다”고 의심을 품었다.

김 씨는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상, 소화불량,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은정 사무국장은 “이들이 한 푼이라도 벌어야 먹고사는 생계형 근로자인 점을 철저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노동자 피 빨아먹는 노동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카드 계약자 할당 채우지 못하면 냉동실에 가두기도

김 씨는 쉬는 날이면 홈플러스 훼밀리 카드 계약자 유치를 위해 지인들을 만났다.

담당자가 훼밀리 카드 계약자를 일주일 2건씩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할당했기 때문이다.

훼밀리 카드 계약자 유치는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주어진 홈플러스의 숙제였다.

카드 계약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게는 영하 18℃냉동 창고에 가두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김 씨는“카드 계약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특정 업체 전체가 엄청나게 시달린다”면서 “냉동창고에 5분만 있어도 눈썹이 하얗게 언다. 한번 들어갔다 나온 직원은 몸서리를 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 몫까지 일주일에 50매를 계약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성서점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본사차원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혹시 하부 조직에서 음성적으로 제보자가 주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개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서부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불법 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사항”이라며 “현장 실태를 파악한 후 노동착취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dkilbo.com/news/view.html?smode=&skey=%C8%A8%C7%C3%B7%AF%BD%BA&x=-1066&y=-62&section=1&category=5&no=5736


대형마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홈플러스는 얼마전에도 중고고양이네, 감가상각이네 말이 많더니...

욕나오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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