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31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이모(44)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을폭행했다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청진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과 시비가 일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자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의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베스트에간 창원 경찰서 사건 댓글을 보면 형사가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쉴드를 치는데 본문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경찰에 체포된게 아닌 납치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장을 보이고 미란다원칙을 말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 입니다. 이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분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