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을 물어줘야 ...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되며,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146643_10156.html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