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책임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법조인의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세월호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된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