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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기운
게시물ID : humordata_535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s3
추천 : 7
조회수 : 11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08/21 20:01:58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지드래곤 표절 논란과 관련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 측은 21일 "'하트 브레이커'와 '라이트 라운드', '버터플라이'와 '쉬즈 일렉트릭'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 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 측에 상황을 보고하고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고 얘기했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은 플로 라이다의 '라이트 라운드'와 오아시스의 '쉬즈 일렉트릭'에 대해 각각 10%, 100%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라이트 라운드'는 원저작자가 10명으로, 현재까지 이번 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원자작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니ATV뮤직퍼블리싱 측은 "원자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18일 첫 솔로음반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트 브레이커'와 '버터플라이', '헬로'가 표절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216886589789616&DirCode=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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