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 증거일 때,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이 과거에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후 간첩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한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벌어진 이러한 참극이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다.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주장)일 때,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누명을 씌워 사람을 처형하던 관행이 부활하였다.
여성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검증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