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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만 하면 한건씩 해주는 우리 통진당......
게시물ID : sisa_535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담
추천 : 3/2
조회수 : 72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09 20:42: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03719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내 활동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예술단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8일 전식렬(45) 민족춤패 ‘출’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공작원, 정보원과 만나 국내 정보를 제공한 점, 관련 문건을 작성해 웹하드에 올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과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대의원 등 주요 당원으로 활동해 온 전 대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후 지난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해 북한 225국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을 받았다. 225국은 남한 내 주요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수집 등을 일삼는 북한의 대표적 대남공작기구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표는 귀국 후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잘 도착했고 앞으로 매주 활동과 동향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문을 올렸고, 김일성 주석에 대한 충성맹세문도 게재했다. 2012년 6월에는 조총련 공작원에게 당직 선거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당내 정세를 훨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조총련 인사가 피고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북 소속 공작원과 연락한 다음 즉각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6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중국에는 장사 거리를 찾기 위해 간 것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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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진당 간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후

정보제공

징역4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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