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민법이 개정되어서 올 7월 1일부로
성년의 기준이 19세로 바뀌잖아요
그럼 내년 성년의 날부터는 만 19세인 분들을 위한 날인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올해 만 19세인 분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혜택을 받기 좀 애매할 텐데 ㅠ
언제 챙겨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