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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팬션에 전화하지 마세요 글 올렸다가 이런 쪽지 받음.
게시물ID : bestofbest_53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조물
추천 : 177
조회수 : 43862회
댓글수 : 7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7/25 16:34:1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7/25 12:55:54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삭제요청사유 : 명예훼손
담당자 :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안창삼
연락처 : 02-561-0535

뽐뿌에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게시물 정지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정지요청 처리 과정

1.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이 게시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④항에 근거하여 권리의 침해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시접근금지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2. 이후 신고자와 게시자 양쪽에 임시조치사항을 전달하게 됩니다.
3. 신고자는 게시물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적법성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법률기관이라 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의 관련 기간을 뜻 합니다. 관련 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하여 해당 게시물의 권리침해를 입증하여 주시면 문제된 게시물은 영구 삭제가 됩니다.)
4. 게시자는<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 중단 30일이 경과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재게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게시 요청시 <게시물 제목/ 게시물 위치(URL)/ 작성자 ID/ 작성시간(필요 시)>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즉, 운영진에서는 신고된 게시물의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되며, 글 작성자와 게시 정지 요청자에게 이를 알리게 됩니다. 이후 글 작성자가 자진 삭제 또는 30일 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삭제처리가 됩니다.

단, 30일이내에 게시자 재게시 또는 원복을 요구할 경우, 게시 정지 요청자는 해당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적법성을 판단 받은 후, ㈜뽐뿌커뮤니케이션(메일/팩스 송신 후 전화 연락)에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한 법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정/삭제의 판단은 회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만일 게시물의 내용에 문제가 없고, 업체와의 분쟁에서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원복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언젠가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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