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치인도 아니고 단순 변호사에 불과한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변론하면서 고소, 고발을 계속 당하고 있고,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변호사를 고소, 고발하는 것은 변호사를 위축되게 만들어 변론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인가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도 못하나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인가요?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고소, 고발되었다고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허접한 시도는 그만두시길.... 오히려 변호사들 전투력만 높여줍니다. ^^ -------------- 이 분은 '유우성씨 사건' 변호사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