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을 끓여먹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0일 어린이집 주방에서 라면을 끓여먹은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조모(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1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라면 1개를 끓여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2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개월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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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배가 고파서 어린이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 먹었다고 피해자와 합의 했는데도 실형때리고 누구는 마약 밀수하다 걸려도 입건도 안하고... 대한민국 새우젖같아서 못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