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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다시보는 판결문
게시물ID : sisa_391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nner
추천 : 3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8 10:30:13
워낙 쟁점사항들이 많고 판결문이 길기 때문에, 쟁점내용 중 한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전두환 외 16인

"5·18내란 행위자들(필자 주-피고들을 지칭함)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본 판례에서는, 소수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및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 및 외포를 "폭동"이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서, 오늘날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가 참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부산 출신이신 저희 아버지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당장 먹고 살기도 급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시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광주에서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으며 스러져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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