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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에게 북파 공작원 교육, 3억 원 배상해야"
게시물ID : sisa_536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3
조회수 : 344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4/07/14 19:30: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00911 
 
1955년. 한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 북파 공작원으로써 북한으로 떠남.
 
아직 6살인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버지를 찾아 군부대로 향함.
 
군대는 이 어린 아이를 돌려보내기는 커녕 군부대 안에 가두고 북파공작원 교육을 시킴.
 
아이는 1년 반간 사격, 제식훈련, 수상훈련 (즉, 7살까지;;;;)을 받음.
 
한편, 북에간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체포. 곧 한국에 남겨둔 아들이 북파 공작원 교육을 받는것을 알게 됨.
 
아들을 찾기 위해 남으로 가기로 결심했으나 방법이 없었음.
 
방법은 단 하나.
 
전향해서 남파 공작원이 되는 것 뿐.
 
아버지는 남으로 다시 넘어온 후 자수하였으나 군은 이를 믿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중간첩의 죄목으로 사형당함.
 
아들이 진실을 알게된건 나이 50을 넘겨서였고 그때가 2006년.
 
3년 후 환갑이 된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재심을 청구 무죄를 선고 받음.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3억을 배상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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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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