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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
게시물ID : sisa_536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래된유머
추천 : 12
조회수 : 759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4/07/15 12:59:28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00&table=byple_news

14일 박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을 방문해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예비후보와 악수를 나눈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J모씨가 박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 접수했다.

▲박근혜대통령 선거법위반 선관위에 신고 J모씨가 14일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서 7.30 재보선 예비후보자와 악수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 J모씨

J모씨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7.30 재보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박대통령이 새누리당 상직색인 빨간색 자켓을 입고 전당대회장을 찾아, 이 자리에서 ‘동작구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나경원 씨와 악수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①항을 위반했다고 신고 사유에 적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또 지난 11일(금)에 박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지역인 김포 소재 로컬푸드 직판장과 시장 등을 방문해 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 시비를 사고 있다는 내용도 거론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신고 내용에 포함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①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인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포함된다.

박대통령을 선거법위반으로 신고한 J모씨는 그의 SNS에 “박근혜대통령의 공공연한 선거법 위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봅시다.”라는 글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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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J 모씨가......

노통에게 적용한것과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는지 두고 봐야할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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