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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규화
추천 : 0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18 18:44:15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조사관이 1차적으로 제 과실이라고 판명하였고 과실상재 여부는 
양측 보험사에서 합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원래 각자 보험처리로 흘러가다가 자동차 조수석에 계셨던 분이 병원을 가겠다고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바람에
저까지 대인접수하고 입원치료 중입니다.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포도당 주사 맞은 것은 본인부담해야 한다고 들어서 질문올립니다.
(입원수속 진행중에 영양제는 보험이 안된다는 부분은 들었었는데 포도당 주사가 거기 포함되는지 몰랐습니다.ㅠ)

1. 포도당 주사가 진짜 대인사고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2. 보험처리가 안되면 포도당을 더 이상 안 맞겠다고 병원에 요청해도 되나요?

3. 그 외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x-ray, CT,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입원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들었구요.)

아직 가난한 학생신분이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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