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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로 결국 '유죄', 끝까지 싸울 겁니다
게시물ID : sewol_53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1/13 00:04:44
[기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 결과는 벌금 300만 원.. 추모는 죄가 아니다
[오마이뉴스 글:용혜인, 편집:손지은]
 
 
 
▲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 2014년 5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가만히 있으라'가 적힌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인 용혜인씨.
ⓒ 권우성
 
 
2014년 4월 16일, 304명을 품은 채로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았고, 대한민국은 슬픔에 빠졌다. 전 국민적 슬픔을 표현하고, 함께 추모하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손피켓과 노란 리본을 묶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서울 시내를 걸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행진을 막아섰고, 5월 18일 97명, 6월 10일 69명의 사람들이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후 세월호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의 아픔에 함께했던 많은 시민들은 경찰에 연행, 소환되고 기소되는 등 탄압을 받아야 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122140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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