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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1000억 원 규모의 토지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경남 통영에 소재한 주석환 법률사무소는 최근 서울에 사는 박모씨(76)의 의뢰를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소송은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4개 필지 10만3767㎡ 규모의 토지를 돌려받는 게 주요 내용이다.
4개 필지의 공시 지가는 971억9800만 원인데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소송 중에선 규모가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소장을 보면 박씨와 그의 부친은 1965년 7월26일 심모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군사쿠데타로 출범한 제3공화국은 박씨 부자의 필지에 육군형무소, 특전사령부, 육군행정학교 등을 지었다.
박씨는 당시 공병부대 군인들이 군용 건설장비를 동원해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참을 수 없는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5공화국은 1983년 12월 해당 필지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고 국방부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크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로 나뉜는데 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인 토지나 건물을 등록하는 것이기에 단 한 번 할 수 있고 이후에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바뀌면 이전등기를 한다.
정부는 박 씨 부자의 토지 매매와 소유권 이전 사실을 무시한 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다.
박 씨는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필증과 매도증서 등 원본 서류를 갖고 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에 이 같은 내역이 기록된 것도 확인했다.
박씨는 2004년 국방부에 해당 필지의 취득 과정 등을 질의했으나 ‘법률적 절차에 의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1960년대 구로공단 농지 수용과 관련, 2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결심했다.
정부는 유휴지인 이 일대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변호사는 “정부는 소유자인 원고와는 매매나 수용 등 어떠한 법률 행위도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와 관련한 부속서류를 송두리째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등기부를 만든 후 불법적인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회복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