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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문의드려용
게시물ID : law_28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거성씨
추천 : 0
조회수 : 3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19 12:57:35

일단 먼저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부터 드립니다.

 

제가 관세법인업체에 4월1일자로 입사를 했다 5월 16일자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짤렸는데요..

경력이 있어 업무쪽에서는 기존에 있던분들보다 더 처리도 빨리해왔고,

외려 기존에 있던분들보다 솔직히 업무도 더 많이 알고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쪽으로 자만을 하거나 거들먹 거린것도 없구요.

근데 그쪽 부장이란분이 어찌보면 본인보다도 더 업무를 많이 아는 제가 아니꼬왔나봅니다.

회사에 잘 출근하지도 않던 지사장에게 어찌나 제 이간질을 했던지..

예를들면 질문을 하지않는다...

-다알고있는내용이고,부장이나 지사장도 업무를 잘한다고 처음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ㅎㅎ

칼퇴근을 한다

-제 업무를 다 해놓고 퇴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전혀 다른업무를 하고있는 선배? 보다도 일찍 퇴근을 한다며..

 

자를때저에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저 위의 이유더라구요.

제가 무슨 회사에 대단한 손해를 끼칠 중차대한 업무적인 실수를 한것도 아니였고...

 

제가 그 회사에 한달 반여를 근무하면서 책잡힐 일을 한건..

업무적인건 실수가 전혀없었구요.

외려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 업무의 대부분도 제가 다 했었으니까요..-_-;;

아이가 아파서 전날 미리 양해를 드리고 한시간 반 늦게 출근한게 책잡힐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ㅠㅠ

 

여기서 질문은,,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3개월 수습으로 급여는 정규직 급여와 다르지 않다라고 구두로 2100이야길 하고 입사했구요.

근로계약서를 계속적으로 작성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이핑계 저핑계만 대며 미루더라구요.

 

이런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지.

솔직히 부당하게 잘린것 같아서요.

애가 둘이고 요새 취업도 힘든데..물론 그런회사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도 않지만..

제가 어떻게 금전적으로라도 좀 보상을 받을수는없을까요.

진짜 그 부장놈한테 인실좆 제대로 시전해주고 싶네요..너무 억울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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