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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안 무서우세요? 다들 왜 조용하신지...정부는 눈치보고 있는
게시물ID : sisa_5371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얼레리
추천 : 11
조회수 : 592회
댓글수 : 55개
등록시간 : 2014/07/18 21:49:29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입법예고, 보건의료 전문가들 “예상보다 심각”

건물 임대 업종 네거티브 방식 규제, 사실상 모든 업종 다 허용하는 것”

정웅재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 병원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목적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룬 국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병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대신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영리 목적 자회사를 허용하면 사실상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데,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아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유통 자회사를 설립하고 병원이 자회사의 의료기기를 임대하거나 자회사의 약품을 공급받는다고 치자. 병원은 자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환자들에게 자회사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권하거나 이왕이면 자회사 약품을 처방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뚜껑 열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의료 전문가들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환자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인 7월 22일 이후 그대로 통과된다면, 강북삼성병원, 길병원 등과 다수의 중소병원 등 의료법인 병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개정안 중 건물임대업 관련한 내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가 의료법인 병원 건물을 임차해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 가능한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을 임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종 항목을 정해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임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종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여론 눈치 보면서 사실상 모든 업종 열어주려는 것"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상보다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건물 임대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어준 것은 결국 여론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것이다. 양심을 갖고 만든 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건물임대업이 포함된 게 심각한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모든 업종을 다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균 국장은 "의료 및 생활용품, 식품만 합쳐도 쇼핑몰인데, 호텔, 건물임대업 등까지 허용하면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식품 판매, 호텔과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환자 치료도 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권유 등을 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의 영리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그만큼 환자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줘서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개인과 단체 누구나 입법예고안 각 항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민변, 경실련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병원 영리자회사에 투기성 사모펀드 유입 규제 못해”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YTN라디오 인터뷰서 밝혀…"가이드라인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에 관한 규제라든지, 사업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자법인에 투자하는 외부자금으로 투기성이 강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는 사모투자펀드(PEF)가 유입되는 것을 가이드라인만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8일 오후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이날 오후 '의료영리화'를 주제로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을 초청해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고 의료법상의 문제도 아니며, 규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며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누가 입안을 다르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곽순헌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형태도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의 행정입법에 해당되는 법령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부의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다'라는 지적은 실제로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다만 현재 다른 비영리법인들, 예를 들어서 연세학원 등의 학교법인이라든지 삼성의료원 등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 의료법인만 그런 걸 제한한거다"고 강조하며 다른 법인 병원과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국장은 "확대된 부대사업들도 상당히 영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다 확대되어 있다"며 "가장 첫 번째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다. 병원이 건물 임대하는 게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그것은 현재 병원의 지하 1층에 유휴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열어주는 의미"라며 "지금도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점포들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업종을 좀 더 열어준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유휴점포가 임대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중에 진행자인 김윤경 앵커가 "외국 같은 경우 돈을 넣고 돈을 빼 가는 사모펀드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법인들의, 돈의 성격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냐"고 질문했다.

곽 과장을 답변을 통해 "그런 부분은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거나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본의 논리에 의술, 의료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그런 우려는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거기(병원)에 투자가 개방이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곽 과장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자본조달 부분이 의료행위가 아니라 부대사업에 해당되는 의료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어떻게 의료업을 하는 의사들의 그것까지 통제하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온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법인에 들어와서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인은 돈을 밖으로 못 뺀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앵커는 자법인을 설립하면서 의료법인이 출자한 자본 외에 외부 투자자본에 따른 수익은 유출될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앵커의 질문에 곽 과장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왜냐면 의료법인이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외부에서라도 받아서 의료 관광호텔을 지어 수익을 가져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달 22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 최대한 의견들을 검토해서 제기된 우려들을 보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완을 거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법제처에서 계속 논의했던 위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김상기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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