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대선에서 가장 큰 의혹중 하나가 문재인 양도소득세 탈세의혹이었다.
이 탈세의혹은 다분히 정치공세를 위한 그야말로 의혹이었다.
2007년(?)이전에는 신고방식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두가지 모두가 합법이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1억이고 기준시가 7천만원이면
7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하는것은 합법이었다.
다른경우로 실거래가 5천이고 기준시가 7천만원이면 5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낮은금액으로 신고해서
절세하도록 유도했다
결론은 문제인후보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납부는 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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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명박끄네 고위관료(장차관, 총리 감사원장 다른 공기업사장)들이 탈세의혹은 상당부분 탈세였다.
실거래가 1억이고 기준시가 7천인데 신고가액을 5천으로 해서 법이 정한 실거래가 1억이나 기준시가 7천이 아닌
5천만원이라는 허위신고를 해서 탈세를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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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둘을 동급취급하면서 절세를 한 문재인을 탈세한것 처럼 비판하고 비난했다.
그기에 소위진보언론도 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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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가 문재인 절세사건을 이야기 하냐 하면 소위 진보언론이나 진보진영 인사들이 너무 지독하게
도덕적기준으로 같은 진영인사를 비판하고 비난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보수진영이다.
보수는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정당화 하기위해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사회적책무를 다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진보진영에게 도덕적 우월함을 더 요구하고 있다.
물론 수구들이 쳐놓은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뉴스타파에서 권은희후보 남편의 재산 축소보도가 논란이 일으나는 것을 보고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될일을 건드려 괜히 수구들만 좋은일 시키는지..
권은희 남편의 재산신고는 합법이다.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지게 합법적으로 축소신고하도록 한것은 권은희후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신고하도록 법을 만들고 현상태로 유지시킨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비판받고 비난 받아야 할 일이다.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야 할 문제이지 권은희 후보에게 적용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