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법적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라는 점에서, 국민이 법적, 행정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방어할 수 있는 날은 공휴일 제외하면, 겨우 15일 남았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어졌지만, 특별법 제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고 각종 다른 법 및 조약, 헌법과의 충돌을 확인해야 하기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소야대의 17대 국회는 끝나가는 상황에서 수입쇠고기 수천 톤이 국내 장치장(세관 창고)에서 15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범람, SRM 위험물질의 무차별 수입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까요?
마지막 방법이 남았습니다. 국회에 3만2천명 국민청원과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으로 5월 9일 입법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대기 중입니다. 광우병 저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그 법의 이름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입니다.
2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 가능하고 광우병 우려의 경우 즉각 수입금지할 수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정은 물론 장관의 수입고시까지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기존 일반법의 개정안이기에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법안이 6월 중순에는 발효될 수 있고, 그러면 광우병 파동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 위원회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의결하기만 하면, 계류기간 15일 없이 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국민의 법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지금의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통합민주당 또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마지막 남은 법적 방어수단을 헛되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5월 15일 여의도에 모여 잠든 국회, 눈치만 보는 국회을 일으켜 깨웁시다. 국민발의 법안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이 개정안이 17대 국회에 묻힌다면 우리는 범람하는 광우병 우려 쇠고기와 SRM 물질들을 대책없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 안 하려고 하는 국회(특히 다수당인 통합민주당)를 깨우고 국회를 일으켜 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