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 간강, 성추행 ]
1. 발생빈도
2011년 발생한 성폭행 범죄는 22,034건입니다.
하루 평균 60.4건, 한 시간에 2.5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는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2. 발생장소
3. 발생지역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사건 수 / 인구 수 X 100,000) 지역은 서울 61.4, 부천 60.9, 수원 56.9이고,
발생비율이 가장 낲은 지역은 용인 24.0, 남양주 23.7, 여수 21.5입니다.
4. 전과자 단독범 비율
5. 범죄자 공범관계 및 범행동기
공범이 있는 비율 8.9%, 공범 관계는 동네친구 36.3%, 학교동창 21%, 직장동료 5.6% 순입니다.
범행동기는 우발적 동기가 40.9%, 호기심이 13.1%, 유혹 6.5% 순입니다.
6. 범죄자의 직업과 최종학력
직업구성을 보면 피고용자 42.6%, 무직자 23.1%, 학생 15.8 순입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3%, 일반대학 졸업 15.1%, 고등학교 재중 7.1% 순입니다.
7. 소년범
초범 39.1%, 재범 60.9%입니다.
동종 전과자는 18.5%이고 이종 전과자는 81.5%입니다.
동종 전과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43.2%에 달합니다.
베스트에서 이런 글을 읽고 찾아봤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719920&s_no=719920&page=3 개인적으로 여성부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다가 대경찰청에서 통계자료 같은게 있더라구요.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05_2012.jsp
보아하니, 불구속 조치가 많았던 것은 성추행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범죄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한 글은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추출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걸 보다가 문득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성희롱: 불순한 언행, 언동으로 개인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희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성희롱은 개인적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일반인의 성적수치심까지 유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너 가슴이 좀 커진 것 같다?")
성추행: 형사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중요한 부위를 접촉,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할 것은 아니며, 갑자기 다가와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경우에도 추행에 해당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만지는 것이 추행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성폭행: 성폭행은 일상적 용어이고, 법률용어로는 강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준강간, 강간, 강간치상, 업무상위력등의 의한 간음 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일상적 용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추행, 강간, 성희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출처: 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172384741&qb=7ISx7LaU7ZaJIOygleydm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QLFdU5Y7tNssZMTZMKssssssth-231944&sid=UfNnH3JvLDsAAFy4COQ)
이렇더라구요...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범이 39.1%, 재범이 60.9%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동종 전과자는 18.5%이고 이종 전과자는 81.5%이지만
동종 전과자가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43.2%에 달한다고 합니다.
형벌이 처벌을 목적으로 해야하는지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형에 연관되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대 복지사회에 들어서 형벌의 목적이 교화의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자의 1년 이내의 재범률을 보면 우리사회의 형벌은 제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무엇이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서 여고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음란물은 무죄이고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는 2년 6개월?; 인가 받았으며,
아동으로 의심되는 그림을 유포한 사람은 징역 5년에 취업정지 10년에 처벌 하나를 더 받더군요.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아청법이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등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런것들의 도입에 앞서
교화나 처벌등의 목적에 맞는 형벌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