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oo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2012. 12. 12. 권○○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권○○의 진술이 유일한데, 권○○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권○○는 2012. 12. 12. 14:59경 수서서 지능팀 사무실에 있는 곽○○의 자리에서 서울청장 부속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은 내사사건’이라는 점과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2) 권○○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권○○의 위 진술은 당시의 사건 진행 상황이나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고 달리 그 진술에 일치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믿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수서서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된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불비되어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영장 신청으로 인해 경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경찰청장 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결단의 취지에 동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침을 수서서장인 이○○에게 전달하였으며, 이○○ 역시 그 지침에 공감하여 영장 신청 보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권○○에게 직접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는 권○○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고법판결인데 108페이지나 되서 다 못 읽어봤고
권은희씨 진술부분만 봤는데 결론은 권은희씨가 거짓말했다는 취지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