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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KBS가 길환영 전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벌였던 파업과 관련해 사원 45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21일 KBS노동조합(1노조)과 전국언론노조KBS본부(새노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8일 사원 45명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이 밝힌 인사위 회부 사유는 불법 파업과 각 직능협회 제작거부, 길 전 사장 출근저지 과정의 불법 행위, 보직사퇴 의사표시 후 직무 미수행 등이었다.
인사위에 넘겨진 45명은 새노조 조합원 21명, 1노조 조합원 13명, 비 조합원 11명이며, 인사위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에 양대 노조는 징계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이며 사측 징계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조합 길들이기로 사측의 모든 관련 행위는 원천 무효다"라고 말했고, 새노조는 "길환영 전 사장 부역자들은 즉각 대규모 징계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