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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현실이 될 게임 멸망 뉴스...
게시물ID : sisa_537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멘붕패왕
추천 : 1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2 14:08:44
[미디어잇 박철현 기자]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명 게임중독법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2일 제324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신의진 법으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재석 215인 중 209인이 찬성해 통과됐다. 

그 동안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 합헌이 청소년 보호법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는데, 결국 우려한 결과가 나왔다.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4월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으로, 게임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술·마약·도박과 함께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 국회 본회의 장면 (이미지=국회)

게임 산업은 이번 법안 통과 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게임 중독법 때문에 해외로 회사 자체를 옮기는 기업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후 대통령 공포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게임 중독법은 1년 후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법은 2015년 5월에서 6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와 비슷한 기사가 반드시 올라오겠죠...

황우여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되고, 문화부는 반드시 게임과 무관한 사람이 될테니까요... 


그냥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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