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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국방부 민원 ( 민원제목 - 안녕하십니까 )
게시물ID : freeboard_5381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방부민원인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9/18 01:24:47
나의 국방부 민원 ( 민원제목 - 안녕하십니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마부대에서 주특기 1122로 육군 병장으로 현역 만기제대한 OOO 입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제9사단 30연대 1대대 4중대 4소대 (또는 90M-K4 소대 혹은 중화기 소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제가 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2003년 여름에 야간 사격을 하던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1대대 내부 야산에 있던 사격장에서 엎드려 쏴 자세로 야간 사격을 하던 도중 탄피가 K-2 소총에 걸려 기능고장을 알렸고 옆에 서 있던 당시 제9사단 30연대 1대대 4중대 4소대 (또는 90M-K4 중화기 소대) 소대장이던 중위 지성우로부터 갈비뼈를 3에서 4차례 걷어차였습니다. 
사격을 마치고 그날 밤에 지성우는 저를 빨래 건조대로 불러내 사격장에서는 구타가 가능하다면서 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20여 차례 흔든 뒤 항문 안에 사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호관심사병이 되어 따돌림을 받을 까봐 2005년 1월 22일 전역할 때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제대 후 사회 진출에 악영향을 줄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학 후 스트레스성 외상이 생겨 곧바로 휴학하였습니다. (휴학 사유에 기록됨) 
또한 대인기피증세도 생겨 군입대 전 상위권이던 대학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져 졸업 후 취업이 안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 1년간 치료를 받음) 
또한 수면장애 때문에 밤마다 알코올에 중독돼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현재는 헌혈조차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회기 헌혈의 집에서 최고혈압 174에 최저혈압 105로 헌혈을 거부함)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이 개인적 실패에 대한 변명이자 책임회피로 보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성우 중위가 제 총에 기능고장이 일어난 이유로 저를 구타한 사실과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폭행입니다. 
당시 지성우에게 전투화로 걷어 차였기 때문에 피 멍이 들 정도였고 항문 강간까지 당해 정신 질환이 생겼습니다. 

2003년 지성우는 중대 병사들로부터 소원수리를 당해 불명예 전역하였습니다. (과도한 야간작업 강행) 
8년이 지났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지성우를 강간 폭행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글과 답변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오니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결과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제 9보병사단 민원담당관입니다. 
   OOO 고객님께서 '11. 8. 31(수)에 국방부로 제기하신 '안녕하십니까?'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고객님께서는 '03년 00연대 1대대 4중대에서 군 복무 당시 소대장[예) 중위 지성우]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당시 소대장을 고발하기 위해 조언을 요청하였습니다. 
   가. 민원을 접수 후 지휘관에게 보고 드리고 관련내용을 확인 및 법무부에 관련법규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고객님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시 근무했던 중대장과 인접 간부들에게 확인한 결과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정확한 정황이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제한되었으며 특히 불명예 전역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또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법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격장에서 피 민원인에 의해 갈비뼈를 3~4회 걷어찬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나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추가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 친고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성폭력법죄 중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피 민원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고객님의 정신질환 발병사실을 입증한다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301조] 
         다) 다만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고객님께서 차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절차와 고소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사기 바랍니다. 
3.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O 담당부서 : 제 9보병사단 감찰참모부, 법무부 
   O 담 당 자 : 민원담당관 상사 권창원, 상사 박영주 
   O 전화번호 : 031) 975-7716 / 976-014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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