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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출장 갔다오는길에 HID 단속에 걸렸네요.
게시물ID : freeboard_5382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뒷심~
추천 : 0
조회수 : 4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9/18 19:35:19
근데 억울한게 제가 SK 엔카에서 중고차를 3월에 사서 타고 다녔는데요

차를 수령할때 불법개조에 관련해서는 엔카 직원한테 들은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걸리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솔직히 전 차에 별 관심이 없어서 개조나 이런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음주단속 하길래 후 불고 갈려고 하니까 앞에서 다른 경찰이 HID가 의심이 된다고 옆으로

새워보라길래 새웠더니 본넷 한번 열어보래서 열었죠.

후레시로 막 비추더니 뭐 벨로스터? 그게 달려 있다고 이거 직접한거냐고 하길래

중고차 사고 손댄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니까 잠시만 진술서 쓰러 경찰차로 가자고 해서 갔죠.

그런데 너무 억울한거에요. ㅠㅠ 그래서 저 아무것도 저는 손 안댔다고 하니까 일단 진술서 쓰고

서울쪽에 이관시켜줄테니까 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하면 가서 자초지종 말하고 중고차 살때부터 달려있었다

고 말하면 거의 훈방처리 될거니까 괜찮다고 하는데요. 집에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벌금이 30에서 최대 300만원,,,,ㅎㄷㄷ 하네요.

확인 안하고 탄건 제 잘못이지만 솔직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엔카는 순정만 파는데 아니었나요. 뭐 어쨌든 경찰서에서 부르길 기다려야겠네요. 에고

경찰서 갈때 벨로스터? 이거 떼고 사진찍어서 땠다고 말하면 정상참작해서 훈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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