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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의료민영화의 불편한 진실
게시물ID : sisa_538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감사랑합니다
추천 : 2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3 11:17:37




질문 > 의료민영화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의료민영화를 왜 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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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대한 의견 - 지식in 발췌 / 답변자 비공개]

법이란 통과되더라도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가집니다.
가령 이번에 만들어진 새 주소 지정처럼
적개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년이 걸립니다.

다만 통과가 된다면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몇년안에 반드시 실행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의료의 부가서비스를 입법으로
병원에서 치료목적외의 것에 대하여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법입니다.

가령 병원에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피부과 환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듯 합니다만
판단을 돕기 위하여 몇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나는 피부에 갑자기 진물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사가 '이 제품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택은 환자의 몫이겠지만
의사가 권하는 화장품과 일반화장품 중에서
피부병이 있었던 환자는 어느것을 선택할까요?

말하자면 이 법은 의사의 권위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병원에서 화장품을 환자에게 처방전과 함께 화장품을 팔아도
환자는 그것이 피부에 좋아서 권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본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중소병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대형병원에 이익을 독점하는 법안이며
의료와 자본이 결합하는 법안입니다.

말이 좋아 환자의 선택이고 서비스이지
아파서 찾아간 환자에게 의사가 권하는데 마다할 환자가 있다면
증세가 별것 아니라고 여긴 환자일 뿐이겠지요

피부과가 아니라 그것이 내장질환, 중병일 때
건강식품을 의사가 권하고 병원이 판매한다면 어떠 할 것 같습니까?

허리가 아픈 환자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이 운동기구로 하루에 몇회씩 사용하세요' 라고 운동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되묻는 환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더불어 이것은 환자 선택의 몫이라고 하여
의료보험혜택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형병원의 마진은 오르고
의료와 자본이 결합되어

병원-화장품-건강식품-건강기구-민간의료보험등이
패키지로 묶여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가 권한 것이 환자의 병과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의료보험혜택이 전혀 없는 상품을 팔게 됩니다.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의사의 권위를 내세워 물건을 강매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의사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병원이 의료이외의 사업이 가능하게 한다면
기존의 의료법에 모순이 생겨나므로
개정이 불가피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독점해주는 법안이며
후속조치로 의료법개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료법 개정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현제 입법예고된 법안은
한마디로 의사의 권위라는 것을 팔아 이익을 얻겠다는 법입니다.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
'당신의 아이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고 말한다면
학부모는 그 책을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로
사회적으로 권위를 주는 대신 엄격한 도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법은 의사를 셀러리맨으로 취급하여
도덕의 잣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대형병원 이익독점을 추구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들을 존중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의사들을 불신하는 사회로 나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돈을 아무리 받더라도 얻을 수 없는 의사의 명예를 팔아
이득을 얻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니까요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명 의료민영화를 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의료민영화의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

대형병원의 이익독점은 중소병원을 방치하여 도산으로 이어지며
힘이 강해진 대형병원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몇년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의료계전체를 몇개의 대형병원이 독점하게 되면
이익을 위하여 법률개정을 의뢰하며
후원자를 등에 업은 국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당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꾸 상품을 사라고 할 뿐이죠

하지만 몇년뒤의 세상은
동네 병원에서도 상품을 사라고 하게 되고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해도
자꾸만 대형병원으로 후송하며

동네 병원에 의사는 보이지 않고
엠브란스만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그런세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통과후
물건을 실어나르는 택배가 아니라
환자를 실어나르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의료민영화] 지식채널e - 식코(SICKO)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가져온 폐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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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두번보세요!

식코의 첫 장면은 평범한 남자가 자신의 찢어진 무릎을 꿰매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남자의 정체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이다.

미국사회에서의 의료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비례한다.
의료 또한 자유로운 자본과 합리적인 주체가 자유롭게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합리적인 주체는 아파도 치료 받을 길이 없다. 

사랑하는 딸이 고열에 시달려 함께 구급차를 타고 황급히 병원으로 향한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체 발만 동동 구르다 딸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한다.

이유는 아픈 딸을 데리고 간 병원이 이 모녀가 가입한 보험사 계열의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합리적인 주체가 시장원리에 따라 사고파는 민간보험의 규칙인 것이다. 
시간 동안 마이클 무어 감독의 앵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돈이라는 비극적인 명제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민간 의료 보험사들의 당리당략에 매몰된 인간의 존엄성 속에 자본주의의 논리와 
개인의 합리성은 한낱 허구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의 대한 의견2 - 지식in 발췌 / 답변자 sayonelove2]


의료민영화 혹은 민영화 추진들은, 대재앙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야말로 자본주위 사회에서 있는자와 없는자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지겠죠.

그동안은 건강보험으로 우리가 부담 해야 하는건 10~15%
가량이었는데 의료민영화가 도입된다면 민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민간보험이 서민이 내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거죠..

지금은 입법예고 되었고 이법은 통과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아직은 건강보험을 사용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후에는 돈있는자만 건강을 챙기는 사회가 오겠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 조차 못받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재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도를 추진하는건 민영화를 성공시켜 그 이득으로 정부 사업을 실행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민영화 추진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특권층만 배불리며 잘살게 되는

비현실적인 제도 입니다.



[의료민영화의 대한 의견3 - 지식in 발췌 / 답변자 비공개]

쉬운이야기를 들어보자..
민영화 이후 자본을 투자한 병원이 지어진다.
그리고 명의라는 의사들은 스카우트로 데려온다

돈 많이, 그것도 팍팍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가 몇명이나 있을까?
당신이 의사라면 안갈텐가?

그리하여 좋은 의사와 서비스로 무장한 병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 병원은 그만큼 마진을 얻어야 운영된다.

당신이 병이 들었는데 심각하여 민영화이후 지어진 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그 병원에 한달 입원하여 당신은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초호화판 환자복, 침대, 식사,1인 독실등이 있고
거부하면 병원을 나가야 했으며

이것의 청구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의료비는 또다시 별도였고

의료보험으로 의료비는 그남아 덜 냈지만
환자복등은 치료행위가 아니었음으로 국민의료보험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거기다 알아보니 약품도 질이 높고 낮은것이 있었는데
단순한 수액조차 굳이 치료에 최고급이 아닌 몇만원짜리도 상관없었건만
무슨 아마존에서 채취한 희귀수액, 웰빙수액이라며 초호화판 수액을 투여했고
이것하나만 수백만원에 달하여 의료보험 쓰고도 몇백만원이다.

당신의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그남아도 완치된것은 아니며
오래 입원하면 완치는 가능하지만 당신의 재산은 그만큼을 버틸 수 없었다.

그러면 당신은 이상황을 납득하고 참아낼 수 있는가?


의료민영화의 논점은 바로 이것이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던 미국도 "지금" 달라지고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며 약어로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오바마 CARE가 미국 사회에서 의미 하는 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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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정최대 과제로 실행한

 ‘개인의 보험가입 의무화’

는 미국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개혁 법안이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정부가 일반 시민에게 강제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건강보험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사회에서 보수파들의 동의를 쉽사리 구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이었던
로버츠 대법관이 이 법안에 합헌 판결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 건강권’ 

이라는 미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판결인 것이다.
미국사회는 생각보다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은 국가이다.
그들 기준에서의 원리 원칙이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체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의 의의는

‘절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

의 가치를 세상에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장의 논리보다 더 소중 한 것 그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의 가치’

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바마정부에서 야기하는 의료민영화를 향한 건강보험개혁안이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민영화의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

우리에겐 이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제도가 있기때문

하지만 이대로 국민들의 무관심에 시간이 흘러
수년 후 영리병원이 활성화되고
병원이 있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것이 일반적이게 되는 날이 온다면

우리에게 국민건강보험이란 납부한 금액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지못하는
몇년 전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은 소멸될 적립금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사용을 하려해도 적용되는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거나
일정금액이 되지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기간 이후엔 소멸돼 버리는


즉,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의 한계가 턱없이 좁아지거나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또한 일정기간내에 보장받지않는다면 보장혜택이 줄어들수도 있다.

기존의 제도에 태클을 걸어놓고
이런 국민이 불리한 상황을 해소시켜준다는 과대광고로
사보험이 생겨나게 될 것

큰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액의 사보험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또한 영리자회사들이 설립한 병원과 계열사인 보험사를 이용하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하여
사보험 가입을 유도할 것이고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더 높은 이윤을 가져가게 되는것.


오바마케어가 미국행정에 가져올 경제, 경영부분에서 장점만 있을순 없겠지만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사고팔고 할 수 없다는 정의가 
우리나라에도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이 바로 '관심' 을 가져야 할 때!





출처1 : 네이버 지식in - 의료민영화 적용
출처2: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출처3: 청소년전문수다방 우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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