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 A(24)씨가 바로 이 인간 차에 치어 죽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정황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사님은 무죄를 선고...
이가해자 분 변호사가 졸라 빽이있는거 같기도 하네요
만약 판사딸이 이렇게 죽어도 무죄로 나올가? 궁금도..ㅠ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1115714360&RIGHT_HOT=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