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가게 연 분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첫째 권리금은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릿세 개념이 강한데, 음식점의 경우 이걸 나올때 받고 나가기보단 가게 운영으로 메울 생각으로 들어와야한다.
둘째 기사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년동안 임대계약을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인상을 막는 법인데
이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이상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인 것 같더군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100x월세)
따라서 건물주가 중간에 월세금을 올려버리면 환산보증금이 이 범위를 초과해서,
임차인은 위에 언급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쫓겨날 신세가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음식점을 영업하는데 2년만하고 하고 나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손해를 보고 나가는 상황일수도 있죠.
리쌍이 잘못을 하지않았든, 제도적 문제가 허술해서든지 가게사장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같아 보이고,
개인적으론 설령 리쌍이 건물주의 횡포처럼 행동하였다 한들 금전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리쌍이 그 건물에 똑같은 가게를 낸다는 것은 전에 있던 가게 사장이 더더욱 억울하게 느껴질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