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1항 중 "배우자에 있어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부모와"를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으로 한다.
제30조(유족의 순위) 에 관해서
제4조(유족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족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만약 세월호가 유턴이 아닌 침수되며 남쪽으로 표류하였다면 관할 담당은 제주해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8시 10분에 대한 해명으로
"세월호 연락두절" 단원고 통보자 '제주자치경찰' 뉴스에서 제주자치경찰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1]에서 설명할때 한림파출소를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림파출소 | 제주서부경찰서 - 제주지방경찰청 http://jjpolice.go.kr/seobu/info/police/police5
해경이 대책회를 하는데 제주경찰 조직인 파출소에서 합니다.
또한 제주해경, 해양경찰 주요 업무 최우수관서 선정이라는 뉴스에서 보면 우수파출소 3위로 한림파출소가 받습니다.
조직에서 해경과 경찰이 섞여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이라고 설명을 해도 해경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힘드네요.
제주해경, 모바일을 이용한 해양안전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