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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께서 말씀하시는 구두계약말인데요
게시물ID : star_155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착한작은하마
추천 : 1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22 16:52:43
5년계약을 전 건물주에게 구두계약으로 

했었다고 하는 글을 본것 같은데요

구두계약은 본인이 입증해야된다고

전에 본것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 건물주가 그런적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그걸 임차인분께서 입증을 해버리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저도 가게를 하는 입장이라 이번건은 

자세히 보게되네요 임차인이 불쌍하지만

어쩔수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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