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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노회찬 선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게시물ID : sisa_539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8
조회수 : 1049회
댓글수 : 77개
등록시간 : 2014/07/27 23:21:43
 
 
 
11분 · 

나경원이 노회찬 선대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한 차량과 피켓을 사용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풉!

나경원을 무고죄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

나경원측에서 꼬투리 잡고 있는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측 논평

 

http://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num=33796

 

[브리핑]

세월호 서명운동 ‘노란색’ 사용 이유로 노회찬 선대위 고발한 나경원, 도덕.형사책임 져야

 

오늘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측이 정의당 노회찬 선거대책위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정의당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제작한 차량과 피켓을 사용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네거티브이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시민들은 엄밀히 말하면 노회찬 선대위와 전혀 무관하다. 게다가 노란색이 정의당의 상징색이 된 것은 지난 1월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훨씬 이전 일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나경원 후보 측이 노회찬 선대위를 고발한 것은 노회찬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 나경원 후보가 선거운동 제1성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선거 막판 이러한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나 후보 본인이 노회찬 후보에 뒤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에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함을 누구보다 나경원 후보가 잘 알 것이다. 나경원 후보 측은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서명운동 시민과 세월호 유족 및 노회찬 선대위에 사과하라. 나경원 후보는 이번 마타도어 고발행위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을 염원하는 국민과 유족들을 우롱한 도덕적 책임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함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2014년 7월 27일

정의당 동작을 노회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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