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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불법 자금 모금 발언, 서태안 김제식후보 선거법 위반
게시물ID : sisa_539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수나라
추천 : 13/2
조회수 : 966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7/28 17:32:15
새누리당 김제식 후보는 이제 당선이 되도 소용없게 됐다. 오늘 대전 KBS가 주최한 마지막 후보자 토론에서  김제식 후보는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한기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다. "노무현재단은 불법적인 자금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악의적인 날조까지 서슴지 않았다.  TV토론을 지켜보던 서산태안 유권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허위날조를 한 김제식 후보. 당선될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당선된다고 해도 재판을 받아 곧바로 아웃이다. 또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한 표라도 줘서야 되겠나? 서산태안 주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김제식 후보의 TV토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직 지침   김제식 후보의 TV토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직 지침   1. 사실 관계 ① 발언 1 : “(조 후보가)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 사실 : 이미 재판이 끝났음. 명백한 허위 사실.  ② 발언 2 : “노무현재단이 불법 기금을 모금해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허위 사실 : 
우익단체 고발에,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  ==> 김제식 후보의 오늘 발언은 네 가지 점에서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임. (1)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 (2)TV토론회를 수십 만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었음. (3)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중범죄”라는 조 후보의 재차, 3차 경고가 있었으며 (4)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김 후보는 끝까지 발언을 번복하지 않았음.  ==> 따라서 김제식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확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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