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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게시물ID : law_28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3 00:35:23

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78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78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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