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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jisik_1499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어엌
추천 : 0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3 00:56:46

군대에서 3차례 훈련도중 공상으로 수술3번 하였고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작년 6월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여 가결처분 받고 


13년 1월 8일 재신청 하였습니다





청구일 2013'01'08 국가유공자 재신청 



1.우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건의 경우 자료의 검토, 증거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의하여 연장되었습니다 


재결기간연장통보    2013'02'28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5월 23일인데 2월 28일 행정심판법 제45조 의하여 연장되었답니다


5월23일인데 문자나 우편 연락 메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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