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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국가에 세월호 수습비용 7천만 원 배상하라"
게시물ID :
sewol_5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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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1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2/09 12:15:06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국가에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영학)는 9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0911350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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