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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입시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는 이전비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5399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부딜러
추천 : 44
조회수 : 6255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05 21:46:24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0/05 16:26:23

안녕하세요!

저에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천에 위치한 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로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유회원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전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계산방법이 나와있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직도 이전비에 대해 계산을 못하는분들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실때
차값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딜러를 통해 구입시) 취등록세,공채,매도비,알선료,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취등록세+공채+매도비+알선료= 이걸 통틀어 이전비라고 합니다.
그럼 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자동차등록증과 영수증을 한번꺼내어
혹시라도 이전비 눈탱이 맞지는 않았나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보면 출고당시 가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출고가격이 자 20,000,000원이 기재되어있다고 하였을때



여기에 해당되는 요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년식도 당연히 기재되어있는거 아시죠?

08년식이라고 했을때 0.316을 곱해야되네요
20,000,000 * 0.316 = 6,320,000 --->>이금액이 중고차 과표금액입니다.
6,320,000 * 7% (취득세,등록세) = 442,400원 이 금액이 바로 취등록세 금액이며
공채는 지역별로 틀리지만 10만원내외이며 보통 몇만원정도랍니다.
그럼 넉넉하게 공채는 5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이전비는 442,400원 + 50,000원 (대략적인 공채) = 492,400원이면 됩니다.

매도비라는건 명의를 이전시켜드리기 위해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대행비용 또는 서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단지에 따라 틀리며 대략 14~16만원 정도 합니다.
이 금액은 매매단지에서 각자 정하는게 아니라 매매조합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받는거랍니다.

법정수수료는 차값의 2.2%정도이며 최고 30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많은분들이 다른데는 법정수수료를 받지 않던데 여기는 왜받나요 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어떤 장사든 안남는 장사는 없지요..
법정수수료를 안받는곳은 차값에 다 딜러의 마진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이전비 492,400원(취등록세+공채) + 매도비 160,000원 + 법정수수료 300,000원 = 952,400원

자 어떤가요??
10만원이라도 싸게 구입하실려고 하다가 이전비나 알선수수료로 눈탱이 맞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라며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실때 이전비 영수증을 챙겨보내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전비를 과다하게 청구했을때엔 이전비영수증을 절대 못보내주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영수증 챙기시고 혹시라도 이전비를 계산해봤는데 틀리다 하시면
해당 딜러분한테 전화를 걸어 차액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나몰라라 하신다면
해당 딜러분이 근무하는 지역의 구청으로 민원 넣는다고 하시면 대부분 돌려주실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오유회원님들께 좋은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자동차보험 싸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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