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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합의..법이나 형사사건 관련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54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형사
추천 : 4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0/02/10 15:28:43
몇달 전 사기를 당해 이백만원을 뜯겼어요

하지만 사기라는 증거가 부족했고 액수 또한 작았기 때문에 경찰측에선 수사를 꺼려하더군요
사건 접수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사는 몇달째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사기를 쳐먹은 가족 측에서 연락이 왔네요.
백이십 정도를 줄테니 형사 고발을 중단해달라고요.

저에게 사기친 그 사기꾼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친 사기가 한두건이 아니라서 빼내기가 좀 힘이든가 보덥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은 제 사건부터 합의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연락을 했나 보던데...
이걸 합의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되네요.

형사고발 접수만 되어있고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방해가 될 만한 위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백이십만 받고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액수 전부를 합의금으로 걸고 튕겨야 하는지.
혹은 피해액수 + 정신적 피해 보상금 + 핸드폰 통화료, 법원과 경찰서를 오간 교통비까지 받아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형사는 심드렁하게, 어차피 갈 때 까지 가봤자 백만원도 받아내기 힘들던 차에
가족측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잘 된거다....라고 얘기하던데...

이런 일을 잘 알고 계신 분들께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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