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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건지 세뇌를 당한건지 아님 노골적으로 코스프레 하는건지
게시물ID : sisa_540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쌍문동또치네
추천 : 1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30 14:42:35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빨간색에 '나'를 강조한 투표독려 홍보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명시적으로 단언들 하시네요.

그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법 조문에 그 정도 홍보물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나요?? 공선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나요?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그런 홍보물이 문제가 안되는 걸로 해석이 돼왔기 때문이죠.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안을 다 포괄하도록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형법전만 백과사전 분량 나올 것)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간략하게 만들어 놓고 적용할 때에 해석을 통해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법관들이 하는 사법해석이 있고(소위 판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해석, 학자들이 하는 학리해석이 있는 거죠.
사법시험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단순히 조문을 공부하는게 아니라  모두 이 해석학을 공부하는 것이구요.


지금 저 홍보물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해석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해석에 근거해서 몇 몇 사람들이 저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왜들 그러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나...  근데 그 홍보물 보세요.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나'라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도 선관위에서 겨우 법조문 해석해 준 걸 맹신하고 저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러고들 계신다 진짜. 

순진한건지, 세뇌당한건지, 아님 코스프레 하고 노골적으로 편들러들 온건지 ㅉㅉㅉ

그저 한심할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법률 해석이 특정 세력에 유리한 대로 잘못되고 있다면 그 해석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민주시민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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