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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투표권 방해인가요?
게시물ID : sisa_540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아남자
추천 : 0
조회수 : 58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7/30 1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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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재보궐선거날입니다
부서별 퇴근시간은 틀리지만 오늘 잔업일절없이 전직원 5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한명이 사무실와서 따지네요

법적으로 오늘은 투표하는날이라서 공휴일이다 그런데 왜 근무시키냐고 

-.,-; 오늘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투표시간을 회사에 요구시에 조율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투표시간은 저녁 8시까지고 그분은 회사에서 걸어서 20분거리에 사시는분 
5시에 칼퇴근 시켜드림

그런데 저희가 투표권을 방해한건가요?

설명해도 법적법적 막 따지시는데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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