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보궐선거날입니다
부서별 퇴근시간은 틀리지만 오늘 잔업일절없이 전직원 5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한명이 사무실와서 따지네요
법적으로 오늘은 투표하는날이라서 공휴일이다 그런데 왜 근무시키냐고
-.,-; 오늘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투표시간을 회사에 요구시에 조율은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투표시간은 저녁 8시까지고 그분은 회사에서 걸어서 20분거리에 사시는분
5시에 칼퇴근 시켜드림
그런데 저희가 투표권을 방해한건가요?
설명해도 법적법적 막 따지시는데 머리가 아파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