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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애플리케이션 이제 한달 안으로 보상 받기
게시물ID : freeboard_540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보로매니아
추천 : 0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9/27 23:28:49
[앵커멘트] 

그동안에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샀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환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불량 사실을 알게 된 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 폰에 저장된 음악을 차량 오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애플리케이션.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판매자는 다섯달째 개선도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임 모 씨, 피해자] 

"사실 (하나에) 3천 원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5천 명이 되면 거의 천 만 원이 넘는 작은 금액은 아닌데 자기네들은 돈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큰 돈을 이렇게 해서 버는구나..." 

국내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 약관을 보면, 구매 뒤 24시간 안에만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법에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입한 지 3개월 안에, 문제를 알게 된 지 한 달 안에는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의 'T 스토어'와 LG U++의 '오즈 스토어'에 환불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이들 통신사를 비롯해서 KT, 삼성전자 등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4개 앱스토어 모두, 애플리케이션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쉽게 환불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컨텐츠가 많아서 대부분의 스마트 폰 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이런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는 (환불 규정)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재 우리 국민 3.3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 폰을 쓰고 있는 상황. 

국내 유료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지난해 2백억 원 규모인데 비해,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포함한 세계 시장은 최소한 2조 원이 넘습니다. 

보다 튼튼한 소비자 보호책이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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